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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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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충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스스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바로잡음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따라 시 스스로 하는 내부통제의 시행,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러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ㆍ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

제3조 운영 방향

제3조(운영 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과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 평가와 환류ㆍ제도 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 실ㆍ과ㆍ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이나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나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과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은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인사,조사, 국 주무부서 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영역 관리나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 여부 확인과 평가 시행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 시행과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제6조 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나 행정 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 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내부 통제하면서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 대상 목록과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업무 지정

제7조(업무 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나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 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나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와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와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 4. 실무

제8조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와 유지 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과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 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 발생 사례와 행정 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 분야를 선정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 업무와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 지정

제12조(업무 지정) ① 시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정보화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와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 모니터링과 처리 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 결과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하며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정보화부서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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