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신안군 · 공포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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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반의명칭 및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