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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7-12-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

제2조(비용의 부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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