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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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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터”란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놀 수 있는 실내·실외 놀이 공간,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방과 후 아동의 보호 2.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놀이터는 군유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놀이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놀이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놀이터를 폐쇄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5. 수탁자의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놀이터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놀이터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이용

제7조(이용) ①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상 아동으로 한다. ②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 또는 놀이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놀이터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이용 아동과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후원금·품 접수

제9조(후원금·품 접수) 운영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발적인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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