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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곡성군 · 공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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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종목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 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5호서식) 9.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에 한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재임용할 때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급조정

제7조(등급조정) ① 군수는 재임용되는 단원에 대하여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및 코치 평가

제8조(감독 및 코치 평가) 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제9조 용어의 정의

제9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10조 단원의 보수 및 수당

제10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우수 선수의 영입

제11조(우수 선수의 영입)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 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단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감독은 선수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선수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를 매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평가표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선수 중 곡성군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선수를 우수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 확정시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초임호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확정하되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호봉에 이를 합산한다. 1. 실업팀 이상의 감독 및 코치 또는 선수별 경력(1년 미만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2. 군복무기간 ⑥ 우수단원의 초임(기본) 호봉산정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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