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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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 및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
제3조(적용범위) 중구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설치목적에 맞고,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통합관제 및 운영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안전과 공익의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전담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통합ㆍ연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안보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점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파악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방지를 위하여 직접관리 또는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