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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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수성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도모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성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수성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성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대구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성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과 활성화 5.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발전을 위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성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등,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등의 출점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구청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성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인정이 취소된 경우 2.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이하 “지정 등”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수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과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지정 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수성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수성구 유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수성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