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17-12-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 교통카드 신청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 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 재발급 비용

제3조(재발급 비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노인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중단 기간

제4조(지원중단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은 부정사용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