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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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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을 위한 헌옷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자원순환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목포시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는 헌옷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민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설치를 자제하여야 한다. 1.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2. 중앙선이 있는 도로변, 2차로 이상 및 6m이상 도로 주변 3. 도로변 사유지 4. 기타 시장이 설치를 금지한 장소 등 ③ 관리ㆍ운영자는 헌옷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시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 등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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