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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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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1.09.15>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동대문구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9.15>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9.15><본조 제목개정 2017.12.14.>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12.14.>

제5조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정 2011.09.15>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제6조 구매이행계획 수립

제6조(구매이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5> 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9.15>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09.15>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구매실적 관리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09.15>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1.09.15>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1.09.15>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1.09.15>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1.09.15>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15>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매의무 등

제8조(구매의무 등)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② <삭제 2017.12.14.> ③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5><개정 2017.12.14.>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본조 제목개정 2017.12.14.>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9.15>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개정 2017.12.14.>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개정 2017.12.14.>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개정 2017.12.14.>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개정 2017.12.14.>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1.09.15><개정 2017.12.14>

제11조 생산지원

제11조(생산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1.09.15><개정 2017.12.14.>

제12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12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① 구청장은 산업계 ·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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