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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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주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경비 2.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경비 4.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
제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2.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3. 문화ㆍ복지ㆍ편익 프로그램 운영지원 ② 동장은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는「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제6조(강사 모집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사를 모집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와 학기 중 신설ㆍ교체되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강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③ 동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강사 만족도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계속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프로그램이 폐강된 경우
제7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의 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및 해당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납된 수강료를 다음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집행 등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주민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1일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의 사용용도 등) ①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등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3.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프로그램 관련 행사비용 4.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물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관리)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및 퇴장) 동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7〉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및 센터 안에서 흡연ㆍ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음식물을 소지하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른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에게는 수강료 수입, 예산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수준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강사에게는 수강료 수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