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청 회의장 사용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17-12-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청 회의장을 각종 회의와 행사에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장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회의실 등) 및 그 부대시설(음향기기, 피아노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공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3. “관리부서”라 함은 회의장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회의장의 범위

제3조(회의장의 범위) ① 시흥시청 내 회의장(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로비ㆍ전시장 및 식당은 소회의장으로 본다. 1. 대회의장: 300석 이상의 회의장 2. 중회의장: 30석 이상 300석 미만의 회의장 3. 소회의장: 30석 미만의 회의장 ② 관리부서는 회의장 명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부서에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사용신청 할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와 중복될 때에는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회의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경우 4. 사용인원이 회의장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6조 시설사용의 중지

제6조(시설사용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시 신청한 행사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였을 경우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회의장의 사용시간

제7조(회의장의 사용시간) 회의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장은 회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회의장의 사용료를 납부 한 경우 사용허가가 완료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장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3일 전까지: 100분의 80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회의장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전액 3. 그 밖의 회의장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제11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제12조(사용기간 중 철회 신고) 회의장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10조에 따라 반환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