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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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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성주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의 대표 3.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군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관련 업무 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 소속공무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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