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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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초구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11. 10. 13.,2017. 12. 14.>
제2조 보조기준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의 제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해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이내에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 7. 28., 2009. 4. 9.>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등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교부금의 순위등)
① 관할구역 안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28., 2011. 10. 13., 2017. 12. 14.>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건강사업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3.>
1. 학교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초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구성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인,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회 의원 3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 교육관련 전문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7. 12. 14.>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14.]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12. 14.]
제6조 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과장이 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심사
2.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심의(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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