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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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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용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통제, 평가, 홍보 및 교육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시가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자기통제 감시기능의 비리 및 행정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 제도”란 시가 비리발생 사례가 있거나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제3조 자율적 내부통제의 구성 및 운영방향 등

제3조(자율적 내부통제의 구성 및 운영방향 등)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개정 2016. 11. 21〉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1〉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청백-e시스템ㆍ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목개정 2016. 11. 21〕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11. 2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ㆍ소장, 구청장 및 감사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11. 21, 2017. 10. 2, 2017. 12. 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주요사항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② 실무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자격은 다음 표와 같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1. 21〉 <img src="/flDownload.do?flSeq=152991689&gubun=ELISIMG" alt="img1529916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 11. 21〉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 11. 21〉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제6조(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 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③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신설 2016. 11. 21〉 〔제목개정 2016. 11. 21〕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 등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제목개정 2016. 11. 21〕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제10조 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8〉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제11조 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가 있거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업무의 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감독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는 부서의 실정에 따라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를 작성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21, 2017. 12. 18〉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 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6. 11. 21〉

제12조 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자기진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한다.〈개정 2016. 11. 21〉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다. 년 1회 자기진단 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라. 다목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실무위원회 보고 및 해당 실무부서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및 해당 결과의 감사부서 통보(상반기 7월 10일까지, 하반기 11월 10일까지) 나. 자기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관업무의 감사부서 제출 3. 정보화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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