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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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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홍천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소상공인 및 기금과 관련 있는 홍천군 소속 실ㆍ과ㆍ소장 3.소상공인 대표 4.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대부신청 등

제7조(대부신청 등)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우선순위

제8조(융자대상자 우선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 적격자 중에서 필요시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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