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 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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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 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전문개정 2006.12.29]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고성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6.12.29>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