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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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