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읍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15.>
정읍시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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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읍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15.>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대표·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3.12.31, 2016.07.15., 2017.12.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 3. 어린이집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18> <개정 2013.12.31>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7.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29>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09.25>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09.25>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5.09.25>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5.09.25>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5.09.25>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5.09.25>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5.09.25>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5>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