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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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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읍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정읍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전문가·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대표·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공무원 등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3.12.31, 2016.07.15., 2017.12.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 3. 어린이집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 2013.12.31>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1.18> <개정 2013.12.31>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7. 보수교육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31>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

제8조 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29>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7.12.15.>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간호사 및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3.12.31>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31>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09.25>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09.25>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개정 2015.09.25>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5.09.25>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15.09.25> 7.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개정 2015.09.25>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5.09.25>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5.09.25>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5>

제11조의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1조의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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