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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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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조성

제9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9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군수는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공간계획

제10조(도시공간계획) ① 도시공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등 2. 공공이용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 ②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편의 나.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제11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1조(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지역안전망 구축 및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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