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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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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 「함평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2조(「함평군 정보화 조례」의 개정) 「함평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9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제3조(「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4조(「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5조(「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6조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

제6조(「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의 개정)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7조 「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의 개정

제7조(「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의 개정) 「함평군 수산자원관리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8조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8조(「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제10조(「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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