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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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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안군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신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7.12.0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6조 철인압인

제6조(철인압인) ①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철인을 압인하여야 한다. ②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 신분증의 반납등

제7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회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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