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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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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3> 7. 기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3>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2명,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업무

제5조(위원장등의 업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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