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산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7-1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산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 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ㆍ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ㆍ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ㆍ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국적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 및 폭력유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1회 이상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아동ㆍ여성보호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인권연대의 기능) 인권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과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도우미,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통한 탈 성매매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인권연대의 구성) ① 인권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인권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의 아동ㆍ여성 업무관련 부서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