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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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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경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경산시(이하 “시”란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6.>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제9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16.>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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