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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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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약자계층과 양산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육성·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행위 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민단체”란 사회적 약자를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 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지역사회 안정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양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 2.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3. 양산경찰서장 4. 양산소방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 대표자 3. 법조·의료·경제·학계·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 의사정족수

제9조(의사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제10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결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사무처리

제11조(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의안의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4.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5. 회의록 작성과 보관 6.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양산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간사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협의회 참여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6조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이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회의 위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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