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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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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창녕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 밖에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 2. 영업장 위생·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창녕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업소

제5조 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3. 위생용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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