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해남군 · 공포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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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남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에 맞추는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4. 15.>
제3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자, 학습 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사업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 4. 15.> ④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3조의2(이용권의 발급 등) ① 이용권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군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개정 2024. 7. 15.> ② 군수는 신청자에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빙이 가능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사람
제3조의3(이용권 발급 대장 관리) 군수는 이용권 발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제3조의4(이용권의 사용 등) 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권을 이용하여 군수가 지정한 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② 누구든지 이용권을 양도ㆍ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4. 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으로 발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4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 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②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 평생교육실무조정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2. 4. 15.>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2. 4. 15.>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남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2. 4. 15.>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4. 15.> <개정 2022. 11. 15.>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 3. 군 지역 평생교육기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4. 그 밖에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제7조(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의장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였을 경우 <개정 2022. 4. 15.>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 4. 15.>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