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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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의안제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