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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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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군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권, 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군유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 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 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군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담당부서장은 즉시 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 수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결정

제7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군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 승계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유발명의 승계

제8조(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출원

제9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제8조에 따른 권리의 승계 여부 4.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출원 등록 여부 5.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7.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심의요청

제12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따른 심의 2.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지급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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