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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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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게 의령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 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우리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1. 대내ㆍ외적으로 우리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3. 군내 각급 유관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남달리 공을 세웠거나 군정홍보 및 이미지 쇄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기여한 사람 <개정 2017.12.20.> 5. 그 밖에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 ②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2.20.>

제2조의2 자격부여

제2조의2(자격부여)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의령군의 명예군민이 된다. <신설 2017.12.20.>

제3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의령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 결정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 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20.>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5조 관리

제5조(관리) ①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17.12.20.> ②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증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 취소 및 통지

제6조(취소 및 통지) ①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5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군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7.12.20.> ③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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