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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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천강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군이 주최하고, 군수가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모대상)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며, 기성문인을 포함한다.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시상부문)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13〉 1. 시 2. 시조 3. 소설 4. 아동문학(동시와 동화를 포함한다) 5. 수필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부분별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업무담당과장, 의령문화원장, 의령예술촌장, 의령문인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각 부문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하여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4.13〉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제11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 각 부문 대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