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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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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록관리

제2조(기록관리) 군수는 조례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시장을 개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제3조(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개설목적, 운영방식, 판매상품, 위치도등 시장개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변경신고

제4조(변경신고)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시설변경 신고서에 당초 교부한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고

제5조(공고)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시장명 2.개설일 및 개설기간 3.소재지 4.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5.편의시설 및 기타

제6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면적 산정

제7조(사용면적 산정)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기준 적용시, 사용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3.3제곱미터로 산정한다.

제8조 위탁징수계약

제8조(위탁징수계약)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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