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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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 조 (보관) 양수기를 읍면단위로 배정 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 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이 된다.
제5 조 (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 조 (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 조 (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8 조 (사용이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이전하지 못한다.
제9 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 조 (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삭제 99.7.10>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 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2 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 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