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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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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관리

제3 조 (기반시설관리) 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 조 (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으로서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 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

제6 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 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 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 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제10 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의 부과·징수

제11 조 (경비의 부과·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제12 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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