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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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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기타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자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거주주민 : 100% 2.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를 제외한 정곡면 거주주민 : 50%

제4조 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공설묘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묘지(납골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납골용기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부대비용 : 비석, 상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 2. 납골 부대비용 : 납골용기 및 납골시설 설치비

제5조 묘지·납골시설 사용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 ①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한다. ②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사용신청시 부부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또는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중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사용케 할 수 있다.

제6조 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분묘의 구조등

제7조(분묘의 구조등) ① 공설묘지내의 분묘의 형태는 개량형 분묘로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4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봉분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묘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이내의 상석을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석 전면부에 피매장자의 성명,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케 할 수 있다. ③ 묘지에 비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묘와 상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석물 등은 설치하지 못한다.

제8조 분묘의 관리책임

제8조(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내 분묘의 관리는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탁

제9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공설묘지 사용료등의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매 1년마다 의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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