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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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역사 보전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 신청) ①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검토) ① 읍·면장은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