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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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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함안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삭제 2013.9.9>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은 군정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 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등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조 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7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함안군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우수제안으로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5.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심사기준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심사 실무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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