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특화하기 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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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도심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특화하기 위하여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상권”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요핵심시설이 위치한 도심 소재 점포들이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심상권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대ㆍ차하며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7호에 따른 상인들이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도심상권 내의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이란 도심상권의 전체적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치기구별로 경쟁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일정지역을 말한다. 5. “자치기구” 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조직을 말한다. 6. "특화거리 등”이란 활성화구역 중 역사ㆍ문화ㆍ관광ㆍ경쟁력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특성을 즐
제3조(적용범위)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상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구역 및 특화거리 등(이하 “활성화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기구는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활성화사업의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도심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서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도심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ㆍ운영 3. 활성화사업의 세부적 추진방안 4. 자치기구의 육성방안 5. 관련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 주민과 해당지역 상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정 및 기준) ① 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기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고려하여 활성화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2. 상권의 규모 및 발전가능성 3. 활성화계획에의 부합여부 4. 지역 상인들의 의사(意思) 및 단합정도 ② 활성화 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가 포함된 지역이어야 한다. 2.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인 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자치기구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활성화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성에 따라 해당 구역 또는 연계된 지역에 특화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상호 연계발전 2.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市場)과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중고품 등의 매매ㆍ교환 3. 대규모 행사 등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 4.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수행 5. 저소득층, 실업자,
제7조(지정신청 및 선정) ①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치기구의 대표자는 그 예정지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상인의 동의서 4. 자치기구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동일 구역에 중복 또는 지정신청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해당 자치기구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활성화구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자치기구를 선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8조(자치기구) ① 자치기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② 시장은 활성화구역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치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활성화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치기구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지정된 활성화구역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요기능을 상실할 때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때 3. 자치기구가 해산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 때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5. 시장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예산사정으로 더 이상 지정ㆍ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심의 공동화 방지와 도심상권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성화구역 등의 지정ㆍ운영 2. 자치기구의 구성ㆍ운영 3. 사례 발굴 및 개발 4. 빈 점포 등의 활용 촉진 ② 시장은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객 및 상인 지원시설 가.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나. 안내 및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 다. 수유ㆍ탁아시설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지역특산품의 홍보ㆍ전시판매 및 농어민의 직영매장 3. 청년상인의 육성에 필요한 창업교육 4.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장소 ③ 시장은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대상인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④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제11조(지원범위) 활성화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가정비사업 가.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및 특화거리 등의 조성 및 운영 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2. 유통과정 경쟁력 증진사업 가.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등 개발 나.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ㆍ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다.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와 전자상거래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현대화 촉진 라.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과 상가 현대화 및 재개발 3. 안전보호 및 관리사업 가.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 등의 점검 다. 통행인ㆍ통행차량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4. 문화ㆍ행사 및 교육사업 가.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 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홍
제12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세부적 지원방법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활성화계획에의 부합여부 2. 보조예산의 규모 3.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별 특성 4. 해당 상인의 자비부담 능력 및 시행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