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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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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공연·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복합문화공간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에 둔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제6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제7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등

제8조 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강료 및 강사료

제10조(수강료 및 강사료) 수강료, 감경대상 및 강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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