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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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참가비 등)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참가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교육 참가비의 반환) 제2조에 따른 교육 참가비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