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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17-12-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의 개방을 통해 구민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강당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강당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방시간은 근무시간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개인 및 단체 중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신청인이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계속사용 제한

제8조(계속사용 제한) 구청장은 강당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두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취소 및 사용 제한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강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 ②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구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가 강당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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