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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17-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청사의 시설물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문화예술활동, 강연회, 전시회, 결혼예식 등 각종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시 청사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 (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시민홀 및 그 부대시설 2. 대회의실 3. 소회의실 4. 구내식당

제4조 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제5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득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공질서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 사용료

제6조 (사용료)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후원하는 전시회, 공연, 행사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의 결혼예식<개정 2017. 12. 20.> 3. 순수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4. 시설물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단,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계약취소 신청을 한 경우. 다만, 예식은 사용예정일 10일전, 기타 행사는 7일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중단

제9조 (사용의 중단)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청사내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시설설치금지

제12조 (사용자의 시설설치금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기존설비외 일체의 부대설비 및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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