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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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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9.21.><개정 2017. 12. 21. 조 238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9.21.>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써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5.9.21.>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개정 2015.9.21.>

제4조

제4조 삭제 <2015.9.21.>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드는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2. 제1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를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7. 12. 21. 조 2383> 3.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1. 조 2383>[전문개정 2015.9.21.]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조 제목 개정 2015.9.21.]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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