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9.27)
여주시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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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 관련 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 9.27)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4. “학원 등”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5. “어린이통학버스”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9.27)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어린이집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주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제7조의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7조의4(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9.2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 9.27)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 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인근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5(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및 그 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2.20)
제8조(안전수칙 등의 배포)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교사, 운전자 등이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 등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승·하차 절차 및 사전·사후 확인사항 3. 차량 내 위험구역(출입구 주변 등)과 관련한 어린이 좌석 배치에 관한 사항 4. 차량 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