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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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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 광고주의 의무

제2조(광고주의 의무) ①공공시설물의 광고주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그 밖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16.4.8.]

제3조 광고주의 행위제한

제3조(광고주의 행위제한)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4.8.]

제4조 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5조 사용재산의 반환

제5조(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내용 금지

제6조(광고내용 금지) 광고주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4.8.> 1. 국민정신을 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 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조 광고물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 표시방법)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8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8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부터 한다. <개정 2017.12.22.> ③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8.,2017.12.22.>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광고주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단축을 위해 그 취소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개정 2016.4.8.> ④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8.,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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