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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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11., 2017.12.2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08. 12. 조례 제588호>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03. 08. 12. 조례 제588호>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