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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7-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속초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1.21.>

제3조

제3조 <삭제 2016.11.21.>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공개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및 구성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직능 단체 또는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 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하여 모집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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