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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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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장의 법률사항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시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5.11.05>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 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을 당사자로 소송 및 행정심판과 시가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시장을 당사자로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82.04.28., 2016.11.21.>

제4조의2 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1989.08.19, 1990.02.17>

제5조 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개정 1985.11.05, 1993.06.02, 1993.12.14, 2000.12.13>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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