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속초시 · 공포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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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속초시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 1.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 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비 관리사업 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8.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 <신설 2022.11.18.> 9. 재향군인회 시설물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11.18.> 10.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권익 향상과 공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1.18.>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와 제5조에서 정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